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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선인컴퍼니와 경정청구 세무서비스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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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인컴퍼니
조회 157회 작성일 24-02-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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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선인컴퍼니와

경정청구 세무서비스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뉴비지니스 플랫폼&렌탈 전문

기업인 선인컴퍼니입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놓치는

제일 큰 실수 중의 하나인 ‘경정청구’는

아래 항목과 같은 상황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1. 조세 특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세제혜택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2.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충분히 공제받지 못했을 때

3.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반영하지 못했을 때

또한, 개인사업자로 선인컴퍼니

경정청구 세무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 전

많은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문의를 주십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의해

아래 항목에 해당 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뿐 아니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

모든 세목에 걸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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